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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by Runner2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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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보유세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은 부동산 거래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에 뜻과 실제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세금 안내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1. 양도소득세 (양도세)

  • 정의: 부동산을 팔아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과세 시점: 부동산 매도 시
  • 세율: 보유기간, 주택 수,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짐
예시: 2019년 5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2024년 8억에 매도 → 양도차익 3억
-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비과세 가능
- 다주택자는 최대 45% 이상 양도세 부과

2. 취득세

  • 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1회 부과되는 세금
  • 과세 시점: 부동산 매수 시
  • 세율: 1~3%, 다주택자는 8~12% 중과
예시: 6억 원 아파트를 1주택자가 매수 → 1.1% 취득세율 적용 → 660만 원 납부
3주택자가 동일 아파트 매수 시 → 12% → 7,200만 원 납부
 
 
 

3.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정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기준 9억 초과 1주택자, 다주택자 대상 추가 과세
  • 납부 시기: 재산세(7~9월), 종부세(12월)
예시: 공시가격 12억 아파트 보유 시
- 재산세 약 100~150만 원
- 종부세 약 100만 원 이상 추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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