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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차 지급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이 제공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원까지 가능해 체감 혜택이 큰 편입니다.

     

    ✅ 신청 방법

     

    민생회복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각 카드사 마이페이지에서 '정부 소비쿠폰' 또는 '민생회복 지원금' 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전용 창구와 접수 보조 인력도 배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 카드가 필요하니 준비물을 사전에 체크해 주세요.

     

    신청 초기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배정되며, 예를 들어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평일 이후에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이며, 이후 2차 신청이 9월 22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 대상 조건

     

     

     

     

     

    1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게만 제공되며,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조건 또한 반영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3만 원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급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망자 또는 부정 수급자는 향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국민 대한민국 주민등록 보유자 15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자 40만 원 지급
    비수도권 거주자 주민등록상 비수도권 주소지 추가 3만 원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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